‘비켜보라’, ‘잘해보자’ 라며 여직원의 신체를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협소한 장소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A 씨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는 여종업원 B 씨에게 ‘비켜보라’며 신체를 두어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같은 달 B 씨에게 ‘잘해보자’, ‘아직도 실수하냐’라며 몇 차례 신체를 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어떤 접촉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A 씨가 일하는 작업대와 B 씨가 일하는 판매대가 바로 뒤에 붙어있어 간격이 매우 좁아 점심시간과 같이 손님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는 서로 바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신체가 접촉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