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보자' 여직원 신체 친 남성 '무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20 10:50  수정 2015.12.20 10:50

재판부, CCTV 보니 협소한 장소였고 피해자 놀라는 기색 없어

ⓒ연합뉴스

‘비켜보라’, ‘잘해보자’ 라며 여직원의 신체를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협소한 장소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A 씨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는 여종업원 B 씨에게 ‘비켜보라’며 신체를 두어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같은 달 B 씨에게 ‘잘해보자’, ‘아직도 실수하냐’라며 몇 차례 신체를 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어떤 접촉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A 씨가 일하는 작업대와 B 씨가 일하는 판매대가 바로 뒤에 붙어있어 간격이 매우 좁아 점심시간과 같이 손님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는 서로 바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신체가 접촉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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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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