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무시한 버스, 부상한 승객에 손해배상 해야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20 11:44  수정 2015.12.20 11:44

재판부, 손잡이 잡지 않은 승객 탓 아닌 과속방지턱 무시한 버스 책임

버스가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것은 버스회사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버스가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것은 버스회사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20일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가 피해자들에게 6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천안 동남구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던 A 씨(54)는 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덜컹’하고 위 아래로 크게 흔들리자 그 자리에서 떨어져 요추골절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속도로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린 것이다.

이에 A 씨와 가족들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한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에 해당 사고를 책임지라고 9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자 연합회 측은 “A 씨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버스가 크게 덜컹거렸더라도 A 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 사고를 방지했어야한다”고 응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붕 떴다가 떨어지며 다친 것으로, A 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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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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