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에 등록금 동결·인하 요청할 계획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7%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고등교육법 11조에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로 제한됐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이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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