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유치하기위한 완화된 비자 조건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모으기 위해 중국인 비자 조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유치하고자 오는 28일부터 복수사증(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비자 발급 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1회 입국 시 가능한 체류기간은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중국인 약 8000만 명이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학력자에 대해서는 한 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가 처음으로 발급되며, 올 3월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단체관광객에게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과 발급 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598만 명으로 2014년 612만 명에 비해 2.3%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는 메르스 창궐로 2015년 6월부터 8월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가 10월 즈음에 비로소 이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일본의 적극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도 꼽힌다. 최근 일본정부는 중국인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시키고 관광지에 임시면세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유치 정책을 펼쳐왔다. 덕분에 2015년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99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2014년의 두 배, 2012년의 세 배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