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여유로운 더민주, 믿는 구석이...

조정한 기자

입력 2016.02.04 04:46  수정 2016.02.04 04:49

"'재외국민 선거' 시작 전까지는 법안 처리될 것" 자신

더민주는 여야 간 쟁점 법안 협상·처리와는 별개로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까지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모양새다. 사진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한다"

4.13 총선을 70여 일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공직 선거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더민주는 여야 간 쟁점 법안 협상·처리와는 별개로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까지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모양새다.

여야는 현재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상태지만, 의석 감소 대상 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는 현재 "민생과 선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 선거법 처리에 '올인'하고 있다. 여기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11일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고, 이상민 더민주 법사위원장 또한 같은 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선거법을 빨리 정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원샷법과 공직선거법) 두 개를 비교하면 당장 (통과) 시켜야 할 일이 뭐냐"라고 반문하며 "이 순간 급한 것은 선거법이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일 더민주 측 핵심 관계자는 "재외국민 선거가 24일부터 시작되니까 23일까지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공포해야 한다. 그 일정 때문에라도 (설 연휴까지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 하게 돼 있다"라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식으로 싸워야 할 때다. '잘해보라'고 놔둬도 선거법 협상해야 한다. 안 하면 선거 연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선거법을 대하는 당내 입장차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양보할 만큼 했는데 (여당이)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며 "원샷법처럼 독소조항을 빼준다면 얼마든지 (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발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법안이) 선거구 획정위로 갔다가 다시 국회로 오는 일정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오는 18~1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선거를 할 수 있다"라며 "그것을 못하면 재외국민 선거 등 전체적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회의 의결 최대 마지노선이 18, 19일이다"라고 말해 향후 선거법 처리 일정을 짐작하게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선거법 직권 상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출근길에서 "원샷법 처리를 위해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라며 "재외국민 선거 준비를 위해서는 23일이 마지노선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앞서 논의를 하고 (획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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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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