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26일 본회의 처리

고수정 기자

입력 2016.02.23 10:08  수정 2016.02.23 10:08

지역구 253·비례 47석…인구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여야가 23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사진은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2일 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4+4회동을 마친 뒤 나가고 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 등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내지 못하고 북한인권법·무쟁점법안만 본회의 처리키로 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23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가진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고 “여야 대표가 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야한다는 생각에 오늘 선거법에 대해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여야는 의원정수 300명으로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 47석, 선거구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하기로 했다. 인구수 편차는 최소 14만 명에서 최대 28만 명으로, 자치구·시구·일부 군구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3석(+1), 광주 8석, 대전 7석(+1), 울산 6석,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 제주 3석, 세종특별자치시 1석 등이다.

이 같은 합의안은 이날 오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송부돼 25일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더민주가 거부하고,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계에 도달했다”며 “더민주의 행태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야한다는 생각에 의장실에서 김종인 대표와 선거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날 심야까지 회동을 열었지만, 북한인권법에 대한 합의만 이뤘을 뿐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기와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여당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되 권한남용에 대해 가중처벌하거나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인권보호관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막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권한남용 가능성이 있어 국민안전처에 둬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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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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