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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담뱃갑 경고그림, 빠르면 3월 말 나온다


입력 2016.03.01 15:08 수정 2016.03.01 15:09        스팟뉴스팀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관계자 "경고그림의 디자인까지 만드는 게 목표"

국내 첫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윤곽이 빠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달 말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표시될 흡연 경고 그림의 위원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작년 9월 구성돼 그동안 어떤 주제와 형식의 그릠이 한국인에게 명확하게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지 논의해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해왔다"며 "3월 안에 경고그림의 디자인까지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게 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되고,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시하게 된다. 12월23일부터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표시돼야 하며 복지부는 법 시행 6개월 전인 6월23일까지 사용될 경고그림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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