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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10대 딸 성폭행한 60대에 징역형


입력 2016.03.01 16:42 수정 2016.03.01 16:44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해자 11세부터 13세까지 5차례에 걸쳐 강간해 죄질 매우 불량"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8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당시 11살이던 동거녀의 딸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1세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5차례에 걸쳐 강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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