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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단속 개인채혈, 무죄추정 근거 안 된다"


입력 2016.04.10 10:53 수정 2016.04.10 10:55        스팟뉴스팀

음주단속 걸리자 병원가서 채혈 후 소송…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채혈로 단속 수치 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를 받았더라도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단속을 거부하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로 측정을 했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원심인 의정부 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4년 3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단속수치인 0.05%를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한 오씨는 경찰이 측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당시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시간여 흐른 뒤 오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대학병원을 찾아 채혈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011%라는 결과를 받았다. 오씨는 이 결과를 근거로 "채혈측정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채혈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받아주지 않았고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결과가 잘못 나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가 채혈측정에 임한 시각은 최초 측정으로부터 3시간40여분이 지난 후다.

1심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한 오씨는 2심 재판부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통상적으로 시간당 0.008%씩 감소하는 만큼 3시간40여분 만에 농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대법원이 10일 오씨의 채혈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매듭지어졌다. 재판부는 판결의 근거로 "호흡측정 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채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병원 채혈검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채혈이나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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