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 두고가 차에 숨지게 한 혐의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자 고속도로에 내리고 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유기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 A(4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20분께 A씨는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대구까지가기로 했다.
하지만 남안동 IC를 빠져나와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한 뒤 대구에 가까이 왔을 때부터 B씨가 횡설수설 하는 등 목적지를 말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오전 3시40분께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씨를 하차시켰다. 당시 새벽시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소음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옹벽 등으로 인해서 쉽게 이동이 불가능했다.
B씨는 30여 분 동안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헤맸다. 그러던 중 달리던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