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대선' 현실화 되나…대권주자 유불리 살펴보니?
4월말~5월초 '유력'…헌재 선고일 따라 유불리 갈려
문재인 '빠를수록 유리해'vs여권 '하루라도 더 벌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마지노선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벚꽃대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언제 대선이 치러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 시기에 따라 대선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선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유리한 구도다. '문재인 대세론'이 견고한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변수를 키울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
현재 모든 구도에서 우위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야권 표심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도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1월 넷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34.8%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귀국에도 1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문 전 대표는 대구‧경북(TK)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과 20∼50대에서 앞섰다.
문재인 '빠를수록 유리해'vs여권 '하루라도 더 벌자'
대선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후보들의 '대선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여권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다. 당장 '문재인 대항마'를 키우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반 전 총장을 비롯한 여권 대선후보들의 연대나 '빅텐트론' 등 대선지형을 새로 짜기 위한 움직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선을 적어도 봄 이후로 늦춰야 한다"며 "당장 대선을 치르자고 하면, 후보검증 등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제대로 뽑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예상 대선일 '4초5말'…헌재 '심판의 날'에 대선향배 요동
우선 헌재의 선고는 3월 초가 유력하다. 헌재가 통상 목요일을 선고일로 잡아온 점을 감안하면 3월 2일이나 9일이 '심판의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한 헌법에 따라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산술적으로 3월 13일에 헌재 선고가 있을 경우 5월 11일 전까지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3월 2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5월 1일 이전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은 수요일이다. 다만 대통령 궐위로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선거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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