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특위서 김학용 의원, 기재부 질타 왜?
"현행 소득세법 자녀공제 현실과 괴리"
"저출산 해소 위한 정부보조금 엉뚱하게 쓰여"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저출산특위)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질타를 퍼부었다. 나라의 곳간지기로 정부부처 중 맞형 격인 기재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대책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기재부의 소득공제 방안은 아동 양육과 고령자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0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자녀는 20세 이하만 가능하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에서 24세 인구의 약 300만명 가운데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절반 정도인 158만여명으로 조사됐다. 즉 나머지 절반인 청년들은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생 평균 학업기간이 5.3년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5세 이후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그 전까지는 부모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실상 학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비경제활동 청년들까지도 현행 소득세법의 자녀공제 혜택에서 빠지면 부모들에게 국가가 부담을 지우고 있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같은 처사는 자녀 뒷바라지로 삶이 버거운 부모 세대에게 너무 큰 이중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에서 25세 이하로 높이는 등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 또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부보조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로, 4곳을 제외한 91곳에서 60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부당 사용금액은 2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 한 유치원 원장은 1억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두 아들의 대학등록금과 연기학원 수업료, 본인의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등을 내는 데 썼다. 또 다른 원장은 교직원 선물 명목으로 25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산 데 이어 각종 경조사비와 노래방 비용, 외제차량 3대의 보험료와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자녀나 배우자의 명의로 서류상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교재와 교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가보다 고가로 계약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와 탈세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정부 지원금 유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덕이나 양심은 안중에도 없고 나랏돈을 쌈짓돈 쓰듯이 마구 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금은 2013년 11조1162억원에서 지난해 12조4369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었는데,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여기저기서 새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기관 책임자에게는 유용한 돈 전액을 환수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산특위에 참석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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