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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백신 보다 마스크를…오늘부터 안쓰면 벌금 10만원"
KF94 등 권장…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안 돼턱스크·코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음식 섭취·물 속이나 탕 안 등 예외 상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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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포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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