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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신한은행 대상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상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주의'(상당) 가 내려졌다.
신한은행 라임 펀드 배상안 수용…제재심 영향 '촉각'
금감원이 정한 배상비율 69~75% 원안 수용"자산 회수·다른 고객 배상도 신속 진행할 것"
신한銀, ‘라임’ 분조위 결정 수용할 듯...CEO 징계수위 경감 '촉각‘
금감원 분조위, 최종배상비율 최대 80%21일 이사회 열고 조정안 받아들일듯진옥동 행장, 경징계서 중징계 될까
금감원 분조위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최대 80% 배상해야"
부의 2건 각각 69%, 75% 결정…"미부의건도 40~80% 조정 추진"분조위 "銀 투자자성향 미확인…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노력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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