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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대법 판결 이유 들어보니
"사직원 제출하면 접수 시점에 직 그만둔 것으로 간주""기관장이 사직 수리 지연해 후보 등록 못하는 부당결과 방지"
대법, 겸직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황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앞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서 비위 관련 수사·조사를 받는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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