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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잃은 ‘내부통제 기준’...CEO 중징계 파장 ‘촉각’


입력 2021.06.29 13:37 수정 2021.06.29 16:3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재판부, DLF 행정소송서 실효성 ‘모호’ 지적

금융위, 8월 말 CEO중징계 최종 확정 전망

은행권 “내부통제기준 제도 개선 마련해야”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근거로 작용했던 ‘내부통제’ 기준이 법정에서도 설득력을 잃었다. 향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모펀드 징계 향방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곤두서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열세가 점쳐진다. 손태승 회장의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난 25일 재판부는 금감원의 CEO 중징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마 위에 오른 내용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같은법 ’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에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시행령 19조에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13가지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금융사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인 손 회장 측은 실효성 기준이 ‘추상적’인만큼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 재판부도 우선 손 회장측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것이다. 재판부 역시 실효성은 추성적 개념이라며, 피고측에서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에서 핵심 요소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의 타당성에 따라 행정 소송의 결과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최종 선고는 오는 8월 20일이다.


금감원 패소시 CEO 중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CEO중징계 최종 확정에 영향을 미칠지 더욱 주목된다. 당장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재판 결과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금감원은 DLF 관련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5단계로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이다. 이 중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세 개 조치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외에도 DLF와 라임 사태로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전 대신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각각 직무정지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도 문책경고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처분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손 회장이 ‘문책경고’ ,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주의적경고’를 통보받았다.


금융위는 손 회장의 행정소송 결과 방향에 따라 다른 CEO들의 징계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들도 내부통제기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김광수 회장과 법조계는 최근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다른 금융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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