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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본격 적용되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밤10시 이후 서울의 모든 공원에서 음주 금지…계도 후 과태료 1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공원 등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다.9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양천구, 마포구, 광진구 등이 공원·녹지(쉼터) 내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주요 적용 장소는 양천구 안양천·파리공원·양천공원 등 123곳, 마포구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곳, 광진구 자양동 세모꼴공원 등 69곳이다.이번 행정명령은 음식점이 영업을 종료하는 시점인 오후 10시 이후 야외 공원이나 녹지로 음주객이 몰…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서울, 12일부터 저녁모임 못한다
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만…서울, 사실상 야간통행 금지령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
8일 신규 확진자 1275명,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수도권 확진자 994명, 4단계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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