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영업일은 ‘거래소의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해 올해 거래소 휴장일인 오는 31일은 비영업일 처리된다. 다만 거래소 휴장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 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