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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담배 피운 승객 3명…정체는?


입력 2022.01.12 10:10 수정 2022.01.12 09: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승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버스 승객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학생으로 추정되는 승객 3명이 시내버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승객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창밖으로 연기를 내뿜기 위해 창틀에 팔을 걸치고 손을 뻗어 담뱃재를 털어내기도 했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버스 내 흡연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어렵다. 소년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계도 조치를 받는 게 전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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