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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기사 면허, 피지 국적선박서도 인정


입력 2022.05.06 08:01 수정 2022.05.06 08:0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양국 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한국 해기면허, 42개 국가서 인정

해양수산부가 피지 해사안전청(Maritime Safety Authority of Fiji)과 5일 항해사와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 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합의 성격이다.


한국-피지 해기면허 상호인정 MOU서명식 ⓒ해수부

피지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은 주 피지 한국대사와 피지 해사안전청 의장 간에 현지에서 이뤄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영국·덴마크·핀란드 등 42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피지의 경우 별도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없이 국제협약 가입국의 해기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지난해 3월 앞으로는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국의 해기면허만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많은 우리 해기사들이 피지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우리 해기사들이 계속 피지 선박에서 일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더 많은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피지 현지 참지 조업 선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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