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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6개월' 최강욱 "재심 신청할 것"


입력 2022.06.22 00:33 수정 2022.06.21 23:3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사실관계 인정 못한다는 자세 견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21일 오후 SNS를 통해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판단과 입장 정리에 따른 선례와 기준의 확립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참석한 화상회의 과정에서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당내 사조직 '처럼회' 소속의 다른 의원이 웹캠을 꺼놓고 있자 '○○이 하느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전날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관계를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했다.


최강욱 의원은 "사건의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안다"며 "실제 참석자와 관련자들이 경험한 사실이 제대로 전달돼 입증된 것인지 다시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내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수집이나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심판 절차에서 판단을 흐리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줬기에 내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방어권 행사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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