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인자금·출연료 횡령 혐의 친형 부부 검찰 고소
검찰 고소와는 별개로 86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도 제기
무단 인출 드러나자 116억원으로 늘려
검찰, 횡령액 추산 및 공범 여부 추가 수사
방송인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씨 친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6일만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박수홍씨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각종 계약금,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것이 발단이 됐다.
박수홍씨가 1991년 데뷔 후 약 30년간 벌어들인 돈 중 형이 116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박수홍 측은 횡령액이 약 86억원으로 판단했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16억원으로 늘어났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씨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자신의 형 부부의 횡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수홍씨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씨는 검찰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 측은 같은 해 10월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억울함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형 박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씨를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그의 횡령 금액을 추산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