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3사 중 LG유플러스 474억원으로 가장 많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지난 6년간 한국전력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부과받은 위약금이 17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전의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부과받은 위약금은 총 1725억원이다.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위약금인 474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일반통신사업자가 453억원, SK브로드밴드 299억원, SK텔레콤 194억원, KT 167억원, 드림라인 96억원 순이었다. 행정·공공기관도 약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일반통신사업자는 종합유선사업자(39개)와 중계유선사업자(46개), 전송망사업자(26개)를 의미한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421억원에서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으로 줄다가 2019년 316억원으로 잠시 늘었으나 2020년 263억원로 다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7억원으로 감소했다.
위약 건수는 통신케이블 조 기준으로 최근 6년간 144만4000조에 달했다. 조는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한다.
이 중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000조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33만6000조), SK브로드밴드(23만8000조), SK텔레콤(18만4000조), KT(12만2000조), 드림라인(7만3000조)순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이 부과된 곳은 서울 양천구청으로 1억1720만원이었고 이어 구로구청(7960만원), 강남구청(7880만원), 강서구청(7840만원), 영등포구청(759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종종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전은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000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했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통신사와 한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