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을 심의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사 조치안을 제재심에 상정, 심의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운용 수시검사에서 해당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일 첫 제재심을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 검사 담당 부서와 강 전 회장 측의 진술을 청취한 뒤 전날 열린 제2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강 전 회장은 본인과 딸이 대주주와 2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본인 명의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한 행위를 일종의 차명 투자로 봤다.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를 해야 하는 강 전 회장이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 매매해야 한다.
강 전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가이자 1세대 펀드매니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때 1억원으로 156억원을 번 주식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