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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없어"


입력 2022.10.13 09:14 수정 2022.10.13 09:1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법원,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결정

재판 성실히 출석한 점 등 근거로 기각

검찰, 지난 7일 구속영장 재청구 "밀항 추진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91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350여 명에게서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권 부장판사는 1300자 넘는 장문으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우선 김 전 회장이 다른 사건 재판부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권 부장판사는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보석 이후 현재까지 취소사유(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된 점 ▲ 보석 결정보다 이전의 범행으로 이번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워 보이는 점 ▲ 보석 석방된 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달 첫 번째 구속영장 역시 "보석 허가 결정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하고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1차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밀항 계획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봤다.


권 부장판사는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 역시 중하다"며 범죄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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