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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놓고 시작부터 충돌


입력 2022.10.14 12:03 수정 2022.10.14 15:29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서범수 “이재명 작년 국감 위증 고발 검토해야”

이소영 “국정감사·조사 법률 위반 월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설명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위증 여부와 고발 검토 등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을 빚었다.


국힘 의원들은 작년 국감에서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위증을 입증할 만한 게 없고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맞대응했다.


서범수(국힘·울산 울주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위 국감 때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관련 용도지역 변경을 놓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가 있었다”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라고 답변했다. 확인해보니까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주고 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토부는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제나 협박한 게 아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검탈 공소장에도 보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용도적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그와 관련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작년 국토교통위 국감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허위로 보인다”며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별도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병욱(민주·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은 “오늘은 경기도청 관련 국감이다. 국감은 지난 1년간 경기도정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드는 자리”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를 할 경우에도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다. 오늘 국감에서는 수사와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언을 자제하고 경기도정에 대한 정책감사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서범수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위 감사 때 허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위증 차원에서 고소나 고발을 검토하자는 것이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한준호(민주·경기 고양을) 의원 “위증이라는 것을 저희가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겠는가. 자료가 아니라 당시의 발언만 가지고 위증이라고 결론을 내고 국토위 차원에서의 감사 요청이라든지 고발을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감사 요청이나 아니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들도 많은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김희국(국힘·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의원은 “경기도정과 작년 국감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 모든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발언을 할 권리가 있고, 누구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을 하지 마라고 할 권리는 없다”며 “전제를 깔고 판단을 정하고 감사를 할 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관심이 있고 밝혀야 할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소영(민주·경기 의왕·과천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상태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서 허위로 판단하고 고발을 한다는 건 당연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동원해서 수집된 자료가 사법부에 넘어가 있고, 그 자료에 기반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인데 지금 국토위가 이 문제의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규정을 위반하는 월권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국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의 제지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위증 고발 문제는 일단락됐다.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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