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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3차 모집


입력 2022.10.18 09:36 수정 2022.10.18 09:36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10월 18일~11월 14일 선착순 접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지난해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차·2차 모집에서는 총 1785명이 지원 신청을 했다.


이번 3차 모집은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이다.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신청접수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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