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유동규 및 남욱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 수수 혐의
이재명 캠프서 총괄부본부장 맡아…자금 조달·조직 관리 담당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가운데 6억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직을 맡았다. 업무는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이같은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같은 날 오후엔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 영장은 아직 미집행 상태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