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해수부, 남녀 체력차·역차별 우려로 일부만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승선 실습생 선발 시 성별이 불균형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31일 A대학교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선 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성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식하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고, 해수부 장관에게는 국내 선박 시설 현황을 점검해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처를 하는 동시에 해기사 면허 소지 선원의 성별 통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이에 A대학 총장은 6월 해운사와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고 비승선 취업을 희망하는 여학생 진로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장관 역시 국내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성별 통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해수부와 A대는 권고를 이행했을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견도 전달했다. 여학생 현장실습을 확대하면 해운사에 경영리스크가 돼 현장 승선 실습제도 전면 폐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해기사의 승선 기간이 짧은 경향을 고려할 때 여성 해기사를 양성하면 향후 고급 선원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작업 제한 규정으로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성에게 전가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는 피권고기관이 이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은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