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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검찰 송치…절도 혐의는 제외


입력 2022.11.15 14:54 수정 2022.11.15 14:55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차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적용

절도 혐의는 적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데일리안DB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자동차 불법사용,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를 훔치려는 의도가 없어도 주인 동의 없이 차를 사용한 만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는 적용했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해 만취 상태의 신혜성을 발견했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했다. 또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차량은 성남 수정구 소재 한 빌라로 이동했고 지인이 먼저 하차했다. 이후 대리기사는 다시 차량 운행을 시작했으나, 인근 편의점에서 멈춰 섰다.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내고 성남 수정구에서 탄천2교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다.


경찰은 체포 당일 오후까지 신혜성을 상대로 조사했고, 이후 대리기사 등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면서 한 달여 만에 신혜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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