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수수
검찰, 노웅래 자택서 현금 다발 약 3억 압수
검찰이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각종 사업에 대한 도움이나 인허가 및 공무원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오갔다고 본다. 사업가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9억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노 의원의 자택 장롱에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6일엔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노 의원이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리는 동안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