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저희가 연장 생각 없어"
"추가근로제, 野가 동의 안하는 상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올해 연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더 이상의 추가 합의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과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연장근로제)은 일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몰법 협상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며 "일몰법 관련 양당 의견이 나와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는 일몰법이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저희가 연장할 생각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됐다 해서 제도 재조정 계획이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연장근로제는 민주당이 동의를 안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않아 두개는 일몰될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법이 없다 해서 지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여유가 있다"며 "일몰돼도 이 이후에 다시 합의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어도 돼서 일몰 관계된 법들은 추가 합의나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본회의 30일 연기설에 대해선 "제가 민주당이나 의장실로부터 들은 바로는 전혀 없고 어제 오히려 28일 본회의하고 (개의시간인) 오후 2시를 뒤로 늦춰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만 받은 상태"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와 관련해선 "법사위에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내일 단독으로 못 처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선언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이고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발목이 묶여 있는 만큼 일몰법안의 28일 본회의 직전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