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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 '이상민 탄핵' 강행…정국 대치 심화 불가피


입력 2023.02.07 01:30 수정 2023.02.07 01:3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야3당 발의해 본회의 보고…8일 표결 추진

헌정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주목

국회 문턱 넘어도 헌재 인용 가능성 낮아

이재명 방탄 논란 커질 듯…與 "사당화 완성"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단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6일'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국회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6일 발의했다. 이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8일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초강수' 배경으로 '국민 여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같은 강경 기조가 '이재명 방탄'에서 비롯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 주도 속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장관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압도적 다수의 찬성 분위기 속에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지난 의총에서는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지난 주말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80% 이상이 탄핵안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이 내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이 장관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50% 이상이 이 장관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8.4%가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 여론은 35.5% 정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고, 재난및안전관리법상 참사 예방 관련 의무도 사실상 저버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장관이 했던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로 많은 국민의 목숨이 희생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요지"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원내 과반인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다. 제헌 국회 이후 국무위원 탄핵안은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참여해서다.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장관 탄핵 추진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대응 차원으로 해석,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당내에 여전하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과 28일 각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르면 오는 주말 3차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가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상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어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발의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겠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며 "'조국 수호'를 그렇게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실형 난 데 대해서도 어떤 입장 표명도 없고 그냥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책임지지 않는 풍토를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내의 비판의 목소리마저 묵살된 셈"이라며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많은 절차가 남아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탄핵이 된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처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 섣부르게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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