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불복소송을 낸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13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 씨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계속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유승준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지적했다.
유 씨는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 재판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21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