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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상 '주거제한' 보석조건 외출제한 의미 아냐"


입력 2023.07.18 15:52 수정 2023.07.18 15:5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전자장치 부착도 피고인 소재 확인하려는 것…외출 자체 금지하려는 것 아니야"

"보석조건 위반 자료 없는데 신변 조사? 바람직 하지 않아…피고인 신병, 법원으로 이전"

구치소 나서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거 제한이 '외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 씨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보석 석방된 정 씨가 외출해 어디로 이동하는지, 주요 공범이나 참고인을 만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주지 제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 검토 결과 통상적 주거 제한은 외출 제한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장치 부착도 피고인 소재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지 외출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사실 조회 등으로 신변을 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평등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소제기가 되면 피고인의 신병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정 씨에게 외출 신고 여부를 묻자 정 씨는 "성남시에서 벗어나면 한다"며 "어차피 위치가 (전자장치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정 씨는 또 보석 조건 중 하나인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연락이 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향후 정 씨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하겠다며 그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정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19일 검찰에 구속됐다가 기소된 뒤 올해 4월21일 법원의 허가로 보석 석방됐다.


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 사건 관련자 접촉·연락 금지, 거주지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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