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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칼 버리세요' 존대?…文정부 때 만든 경찰 물리력 규정 다 고쳐야"


입력 2023.08.10 06:05 수정 2023.08.10 06: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현행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2019년 文 정부 때 시행…실효성 지적 잇따라

임준태 교수 "기본 프로세스 간단하고 명료해야…법적문제 발생시 지원 시스템 늘어나야"

곽대경 교수 "현 규정, 실무 지침으로 삼기 애매모호…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필요"

법조계 "인권위 제보 및 소송 시달리는 경찰 많아…정당한 물리력 행사 위한 장치 마련돼야"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연이은 도심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검거 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때문에 경찰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조차 망설이게 됐다는 지적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돌발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선 현 규정을 매우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등 명확하고 단순하게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범죄자 제압 과정에서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이 규칙에는 범죄자가 생명 및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만 권총 등 일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사례가 나오자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돌발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찰관 입장으로선 현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신림 사건에서도 경찰이 칼든 흉악범에게 '칼 버리세요'라며 존대로 부탁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짧은 시간에 경찰관이 생각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려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리력 행사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청별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 1~2년씩 이어지는 민사소송에 얽히면 배상액을 떠나서 경찰관의 일선 근무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경찰관직장협의회나 경찰청 차원에서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 소송 당하는 경우를 대비해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금을 조성해서 보험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현장에서 해당 규정을 실무 지침으로 삼기 애매모호하다. 지켜야 할 기준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등 어떻게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적절한 지 기준들이 조금 더 명확하고 쉽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걸릴 경우 사실상 혼자 소송 준비 및 대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긴박한 현장에서 본인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청 조직 차원에서 면책 범위들이 확대되어야 소신 있고 자신감 있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급박한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하고 물리력을 사용해 범죄자를 제때 진압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 규칙에 따라 범죄자들을 진압하였다고 해도 피의자의 인권위 제보, 민사소송, 형사고소에 시달리는 경찰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 경찰관이 테이저건과 뒷수갑으로 제압한 이후 사망한 정신질환자에게 국가가 3억2000만원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A씨가 계속 저항하자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웠고 구급대원은 다리를 묶어 제압했다.


안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강력한 경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이 남용 됐을 때에 한해 책임을 묻는다"며 "정당하게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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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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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3.08.10  11:10
    전국에 전정권씨와 전정부씨는 정부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정부의 모든 잘못을 당신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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