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00만원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피해자인 아들이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 해 벌금형 선고"
아들을 강제로 보육원에 보내려고 학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기 모친에게 10대 아들을 맡겼다가 2022년 11월 보육원에 보내려고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보육원행을 거부하자 A씨는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놓고 아들 앞에서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친모에게 보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 등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들과 함께 생활해 법원 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들이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 등을 하는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