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0개월 선고했으나 원심 판결 파기
동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43)이 1심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6개월을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김봉규·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욱에 대해 "피해자를 부엌칼로 협박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원심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창욱이 법원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있으며, 구속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창욱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했으며,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고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