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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사퇴…방통위 당분간 업무중단


입력 2023.12.01 14:14 수정 2023.12.01 14:49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탄핵안 통과 기능정지 우려해 사의 표명

YTN 최다액출자자 건·방송사 재허가 건 중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사퇴했다. 탄핵안 통과 시 방통위 주요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 내린 결단이다. 다만 위원장 자리 공석으로 인한 업무 중단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6일 취임한 지 3개 여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이 될 경우 방통위가 장기간 업무 마비를 겪을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관련 사태를 우려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대통령을 편하게 해 드리는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고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고 이 사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로 정식 통보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중단된다.


사실상 탄핵 절차는 끝났지만, 업무 중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 전체회의 구성 요건을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족 수 미달로 전체회의 자체를 열 수가 없어진다.


방통위 업무도 당분간 멈출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건을 '보류'했다.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사 재허가 건도 미뤄진다. KBS·MBC·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유효기간의 경우 오는 12월 말 끝난다. 이외에도 방통위가 추진해 온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현안 검토도 멈춘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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