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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설 연휴 직후 기소 방침…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입력 2024.02.05 09:23 수정 2024.02.05 09:2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김혜경이 수행비서에게 식사비 법카로 결제토록 한 혐의

金 수행비서 2심 선고 재판, 오는 14일 열릴 예정…1심서 징역 10개월·집유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022년 8월 23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설 연휴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가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배씨에 대한 2심 법원 선고가 예정된 이달 14일을 전후해 김씨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 상당수가 주말에도 출근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씨 기소 시점을 이렇게 정한 것은 김씨의 공소시효 때문이다. 검찰이 2022년 9월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범인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두 사람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씨가 주재한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았는데,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의 2심 선고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검찰이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김씨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검찰이 배씨 판결 확정 후 하루 안에 김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 오는 14일 전후로 기소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가 배씨를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씨와 배씨는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이첩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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