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에어컨 틀고 잤다는 이유로 멱살 잡는 등 학대…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기도
법원 "학대로 피해 아동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및 피고인 폭력 전과 있는 점 고려"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6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적·신체적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사실혼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주자 “엄마 잘 만났다”는 말과 함께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