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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5번째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


입력 2024.11.19 10:14 수정 2024.11.19 11:2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검, 19일 이재명 및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 경기도 공무원 불구속기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관용차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

검찰, 이재명 부부가 과일과 샌드위치, 개인 의류 세탁에 경기도 예산 사용했다고 판단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 이재명 부부 사생활 관리 전담 의혹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다섯번째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 부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과일, 샌드위치 구입, 개인 의류 세탁 등에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는 등 1억653만 원을 배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면서 사적 소비에 예산을 운용했고, 사적 용도로 지출한 예산을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지출 결의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889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앞서 김 씨는 14일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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