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2일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컫는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다.
앞으로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위원 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질병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질병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청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에 설치해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