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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스포츠 박물관법' 발의…"스포츠 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입력 2025.04.03 14:43 수정 2025.04.03 14:4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진종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포츠 유산 제한 완화 법안'도 함께 담아내

"스포츠 꿈나무가 미래 꿈꿀 수 있도록 해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계획까지 승인됐으나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다행히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 준공 완료가 될 예정이나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명실공히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럼에도 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타 선진국과 달리 우린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경우, 국립스포츠박물관은 2025년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 후 2026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승인 후 10년 만에 개관하게 된다.


또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 가능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 의원은 "스포츠 강국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이러한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스포츠 꿈나무들이 실제로 경기에 사용하는 경기 도구를 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스포츠 유산의 박물관 전시를 용이토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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