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SKB 합병 주총, 적법 절차 거친 것”
26일 임시 주총 열고 SKB 합병 표결 결정
KT-LGU+ 부당 주장에 대해 반박
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이번 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 등이 이날 열리는 임시 주총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며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측은 “임시주총과 임시주총의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사항이다. ‘정부 인가 전의 이행행위 금지(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합병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CJ헬로비전의 주가 흐름은 경쟁사 지적과는 달리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J헬로비전 주식가겨기 합병 전의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1만696원) 보다 높은 것은 합병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반증이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규모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의 정관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가 증액된 것은 기업규모가 커져 자연스럽게 한도도 증가된 것 일뿐 바로 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은 “이번 인수합병이 양사 이사회의 승인과 계약 체결 후에 정부승인을 접수하고 주주총회는 주주명부 폐쇄 후 3개월 내에 개최해야 하는 인수합병 통상절차 따른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각계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를 합병키로 결정한데 대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CJ헬로비전이 주총을 결정해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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