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 따른 인사…검찰인사위 충분한 심의 절차 거쳐"
검찰 인사 관련 '추미애 해임' 청원엔 "특혜성 아냐" 강조
청와대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윤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과 관련,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6일 게재돼 한 달간 34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청원했다.
'추 장관 해임'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은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며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요청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에 대해선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