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경영계 수년간 도입 주장에 노동계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최저임금 심의 7월 중순까지 마쳐야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표결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최저임금위원 27명 모두 참석했는데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다.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다.
경영계는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으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에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됐다.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앞서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8월5일 고시를 감안해 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