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에서 운영 중인 여성 전용 도서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일부터 남성에게도 도서 대출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해 말 “여성도서관 시설 사용에 있어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았다.
제천여성도서관은 고(故) 김학임 할머니가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 11억 원과 시 예산 8억 원을 들여 1994년에 설립된 도서관으로,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앞서 2011년 한 20대 남성이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도서관 측은 1층의 시설을 누구나 이용하게끔 일부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도서관이 권고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판단에 제천시는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은 기증자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남녀차별 문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인근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따로 있어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자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타당하다”며 “기증자 의견은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며 “남성을 배제한 여성도서관의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