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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법개정안, 우리 기업에 큰 힘 될 것”


입력 2021.07.26 17:31 수정 2021.07.26 17:32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새 지원제도 효과 거두려면 관련 시행령 개정 필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된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둬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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