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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면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 진행


입력 2021.07.28 14:57 수정 2021.07.28 21:1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4곳도 행정조치 검토 중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방역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에 의하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소규모의 대면예배만 허용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150여명의 신도가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했고, 관할인 성북구로부터 운영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음에도 이튿날 대면예배를 또다시 강행했다.


한편 시는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가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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